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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단속이면 승용차 기준 7만 원, 현장 단속 범칙금은 6만 원과 벌점이 붙으니 이파인이나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세요.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신호위반을 하면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과태료이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해 통고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과태료가 높아 보이지만, 범칙금에는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되는 반면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안내됩니다.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수치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승합차나 이륜차 등은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나 관련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위반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금액이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는가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범칙금은 단속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했더라도 무인 단속이라면 소유자에게 먼저 통지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 차량이나 렌터카라면 소유자가 법인이나 대여 업체여서 고지서가 그쪽으로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자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이 계약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로 과태료가 나온 뒤 실제 운전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범칙금과 벌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벌점 관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 조회하는 방법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시와 군, 구청이 부과한 건은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어느 기관이 부과했는지에 따라 조회 사이트가 나뉘므로 고지서의 발송 기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로 조회하면 부과 내역과 납부 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사 후 주소 변경이 늦었다면 한 번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조회하면 여러 건의 미납 내역이 함께 보일 수 있으니 신호위반 외에 주정차 위반 같은 다른 항목도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의 청구서 탭이나 토스의 내 고지서에서도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앱을 쓰시는 분은 알림 설정으로 고지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앱 알림을 켜 두면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일찍 알 수 있어 가산금이 붙기 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차 납부기간인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2차 납부기간 20일 동안 20%가 가산된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 안에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산금은 처음 3%에 이어 매월 중가산금이 붙는 구조로 설명되므로 늦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납부 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는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이파인과 위택스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완납 내역을 조회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는 납부 채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이용하는 앱이나 카드사의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기 전에 확인할 점
고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가 본인 기억과 맞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속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의문이 있다면 납부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차량을 빌려준 사람의 정보도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단속 사진 확인
이파인 등에서 위반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인 차량이 아니거나 신호가 바뀌는 상황이 억울하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의견 제출
과태료는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법상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후에도 고지서에 안내된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기한과 방법은 고지서의 안내와 관할 기관의 설명을 따라야 합니다. 범칙금은 즉결심판 단계에서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짧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히 맞는데도 납부를 미루면 가산금만 늘어납니다. 이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빠르게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한 안에 납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참고하시고 최종 확인은 이파인이나 관할 경찰서, 지자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과태료(무인 단속) | 범칙금(현장 단속) |
|---|---|---|
| 승용차 금액 | 7만 원 | 6만 원 |
| 벌점 | 없음 | 15점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단속된 운전자 |
| 조회 | 이파인, 위택스 | 이파인 |
핵심 요약
- 신호위반은 무인 단속이면 과태료,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과 벌점이 붙으며 승용차 기준 금액은 7만 원과 6만 원입니다.
- 이파인과 위택스에서 조회해 납부 기한을 지키고, 이의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붙나요?
무인 단속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며, 현장 단속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조회할 수 있나요?
이파인이나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고 범칙금은 2차 기간에 20%가 가산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이의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