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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기본 1년이며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므로, 분할 횟수와 부부 동시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휴직 계획을 세우세요.
육아휴직 기본 요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 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 기간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복직 후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채웠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가입일 기준으로 휴직 가능 시기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의 범위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자녀가 어리지 않더라도 이 범위 안에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판단해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므로, 첫째 때 썼더라도 둘째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연장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한 명당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회사에 제출할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사업주에게 물어보고, 신청 일정을 맞춰 두면 휴직 시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며 월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시행령은 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5년 2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연장을 위한 조건
연장은 한 사람만 오래 쓰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일정 기간 이상 쓰는 구조입니다. 한쪽이 3개월 미만만 쓰면 연장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부부가 사용 시점을 미리 나누어 계획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 횟수
육아휴직은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쉬기 어려운 직장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맞춰 나누어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4년 6월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분할 횟수가 3회였습니다. 이후 제도가 개편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4회로 늘었으므로, 오래된 글에 3회로 적힌 내용은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횟수 제한을 넘겨 더 나누어 쓰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각 분할 구간의 최소 기간이 며칠인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회사 인사팀과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분할로 쓸 때는 각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정해 사업주에게 알려야 업무 인수인계와 대체 인력 배치가 순조롭습니다.
분할 사용이 맞는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시기나 학기 초처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에 나누어 쓰는 방식이 맞습니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휴직 시기를 정하면 회사와의 조율도 쉬워집니다.
부부 동시 사용
부부는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함께 쓸 수 있고, 각자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쪽이 끝난 뒤에 이어서 쓰는 방식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 사용이 필요한 때는 출산 직후 산후 회복기나 둘째가 태어난 시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휴직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이 있으므로 급여 수준을 먼저 계산한 뒤 기간을 정하세요.
동시 사용의 구체적인 급여 계산이나 회사별 신청 절차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두 사람의 회사 인사팀과 고용센터에 각각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4회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정부 급여 지원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급여 신청과 지급
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2024년 6월 안내 기준으로 30일 이상 쓰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았고 월 상한은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급여율과 월 상한액의 최신 수치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기본 기간 | 자녀 1명당 1년 |
| 연장 기간 | 부부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
| 분할 횟수 | 2025년 2월 23일부터 4회 |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핵심 요약
-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고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부부가 같은 시기에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몇 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쓸 수 있나요?
가능하며 각자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은 어떻게 쓰나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명당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얼마나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휴직을 시작 전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하며,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이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