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기본 1년이며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므로, 분할 횟수와 부부 동시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휴직 계획을 세우세요.육아휴직 기본 요건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 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 기간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복직 후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신청 전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채웠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가입일 기준으로 휴직 가능 시기를 계산해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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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13:51

